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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퇴직금 계산기 계산법 ( 1년 미만, 1년 11개월, 1년 6개월 등)

by 지식은 무기입니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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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1년 6개월, 그리고 1년 11개월 등 다양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1. 근속 기간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근속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월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비정기적인 보수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일일 평균임금 × 30 × 근속 연수

 

여기서 '근속 연수'는 근무한 전체 년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속 기간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4. 예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일일 100,000원이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00 , 000 원 × 30 × 1.5 = 4 , 500 , 000 원 퇴직금=100,000원 ×30 ×1.5=4,500,000원

퇴직금

5. 특별한 경우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회사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퇴직금 계산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 바로하기

 

1년 6개월, 1년 8개월, 1년 11개월 등도 해당 계산법에 의해서 쉽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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