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간의 결혼관계를 종료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이혼 절차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종류, 절차, 그리고 법적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종류
1. 협의이혼
대한민국에서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는 부부의 재산분할, 양육권 및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서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은 민사소송법 제831조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부부가 서로 합의를 이루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이혼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대한민국에서의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여 법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이혼 절차를 직접 관리하고 결정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이혼에 관련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은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및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의 사안은 법정에서 판단되며, 법정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때로는 협의이혼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협의이혼
- 이혼합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합니다. 이것은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법원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법원 알아보기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법원에서 신청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이후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입니다.
-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작성을 받게 됩니다.
- 확인서 작성 및 교부: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한 쪽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재판상 이혼
- 이혼조정 신청: 이혼을 원하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 단계입니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 관할법원 결정: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속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현재 거주지, 최종 주소지,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법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들의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조정 시에는 부부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등을 사실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나 기타 행정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출석 및 조정: 조정기일에는 부부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에 따라 조정됩니다. 조정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되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성립: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합의내용을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소송절차로 이행: 조정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나 조정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혼조정신청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소송진행 및 판결: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양측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것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후에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주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를 맺거나 성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혼 소송은 해당 행위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거나 알려진 날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이것은 한 쪽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한쪽 배우자가 상대를 가출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버려두는 등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이것은 한 쪽 배우자가 상대나 상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부부생활이 파탄될 정도로 가정 내 폭력이나 모욕으로 나타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이것은 한 쪽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가정 내 가해자로부터 직계존속이 고통을 겪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것은 한 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 파탄의 이유는 생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것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애정 상실, 가정 폭력 등의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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