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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신호위반이란? 기준 과태료 벌금 조회방법 총정리

by 지식은 무기입니다.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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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총정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물질적, 인적 손실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법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의 분산에서부터 심각한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인 교통 규칙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는 교통 규칙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금과 처벌이 적용되어, 운전자들이 법규를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의 '법'—신호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과태료 및 처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주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신호위반

1. 신호위반 기준 사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 신호등의 노란불이 점등될 때 운전자의 행동 지침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만약 자동차가 아직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행위를 유지하며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차량이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노란불이 켜진 경우, 운전자는 가능한 한 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뒤따르는 차량에 대한 고려와 교차로 내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감지 센서는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바닥에는 두 개의 주요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는 정지선 직후에 위치하여 차량이 노란불에 반응하여 적절히 정지했는지를 감지합니다. 두 번째 센서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노란불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감지합니다. 만약 이 두 센서가 모두 활성화될 경우, 즉 차량이 노란불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했다면, 이는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카메라에 의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가 신호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센서는 주로 운전자가 노란불에 적절히 반응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단계에서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위의 두 번째 센서를 차량이 밟을 경우, 이는 카메라 단속 대상으로 취급되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노란불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란불 신호에서의 정지 의무와 교차로 통과의 적법성은 운전자의 위치와 신호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감지 센서는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위반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경우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 좌회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
  • 좌회전이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

2.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출처 : 경찰청

신호위반

3. 신호위반 조회방법

 

경찰청 신호 위반 조회하기

 

경찰청 민원전화 182는 이러한 무인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민원전화에 직접 전화를 걸고, 본인 명의의 전화로 신원을 확인하면, 단속 시스템에서 기록된 위반 사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와 동시에 정확한 위반 사실의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위반 사실은 본청에 문의한 후 2~3일 내에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확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일명 '이파인(e-Fine)'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운전자는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접속하여 위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함께, 위반 사항의 상세 정보, 위반 날짜, 장소,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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