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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뜻 요건 처벌 횡령과 차이 판례

by 지식은 무기입니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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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신뢰를 받은 재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뢰를 받은 자가 그 신뢰를 오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하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 뜻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신뢰를 받은 사람이 그 신뢰를 악용하여 재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자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법률에 따라 각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신뢰를 받은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요건

 

1. 행위주체: 배임죄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계약관계나 법령에 의한 관계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사무관리에서의 신임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령을 받고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위객체: 배임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배임행위: 배임죄의 배임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작위나 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즉, 어떤 형태의 행위이든지 신임을 배반하고 이로써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

 

횡령과 차이

 

횡령과 배임은 범죄의 성격과 법적 요소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범죄 행위자의 법적 지위와 행위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법 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의 이해가 필요하며 때로는 상법까지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횡령과 배임이 동일한 법조문에서 규율되고 처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구별이 큰 의미가 없지만, 법 관련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업무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어 형량이 더 높습니다.

 

또한, 배임죄에 대한 형벌 규정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배임죄의 많은 부분이 판례 변경을 통해 비범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법령상이나 사법상의 계약에 위반하는 자를 모두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사건의 전면적인 형사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반영합니다.

 

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 2595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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