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많은 법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생긴 신뢰와 약속에 기초하여 복잡한 법적, 정서적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정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각 개인의 사정과 관계의 성격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간과 기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총정리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사실혼 상태에서의 재산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실혼 뜻
대한민국에서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남녀가 결혼한 것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한민국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만들거나 그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재산은 둘 다의 공동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사실혼을 해소시킨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 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한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주는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중혼의 상태, 즉 한 사람이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도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 530 판결).
3. 인정기간과 기준
- 혼인의 의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주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 혼인 의사의 합치: 단순히 한 쪽 당사자만이 혼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서로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쌍방 간 혼인의 의사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혼인생활의 실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 드단 9002 판결 : 확정]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약 3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도 잠은 대부분 피고의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4. 1. 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의 장단보다 위의 3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 위자료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삼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